국힘, 李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고발…"불법모금행위"

국민의힘, 성장과 통합 관계자 7인 고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금 후 다시 반납…불법모금 자인한 것"
  • 등록 2025-04-28 오후 2:46:21

    수정 2025-04-28 오후 2:46:2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성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8일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등 성장과 통합 관계자 7인을 이같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성장과 통합 유종일·허민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로부터 직접 성장전략 마련 등을 요청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 단체가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유사기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단체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며 “이후 문제가 지적되자 모금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공지함으로써 불법 모금 행위를 사실상 시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러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선거 질서를 심각히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에 고발해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성장과 통합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아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 16일 열린 출범식에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이언주·전현희 최고위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이 후보 최측근이 참석해 사실상 이 후보의 싱크탱크로 해석됐다.

하지만 내부갈등 및 정책혼선 등으로 인해 출범 8일 만인 24일, 내부 기획운영위원회는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직후 유종일·허민 공동대표는 보도자료 내용을 부인하는 의견문을 내면서 혼란이 더욱 커졌다. 이 후보는 ’성장과 통합‘ 해체 논란에 대해 “제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곳이 많아 잘 모르겠다”고 거리를 뒀다.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유종일·허민 상임 공동대표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유종일·허민 상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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