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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재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 법카유용 사건 재판,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며 “대법원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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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했지만,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호였다”며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인사, 극단적 반미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래서 김 후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고 김민석 후보자는 전과 4범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운전 등 전과 3범”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석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설계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다”며 “또 이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정권의 무능력’이라고 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 안보에 엄청난 부담’이라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는가 하면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총리는 반미투쟁 전과자, 국정원장은 친북인사라면, 미국이 어떻게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유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