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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남편은 “맨몸으로 쫓겨날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며 협박했다. 시어머니 또한 “시집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냐. 친정에서 뭐 해줬냐”며 A씨를 무시했다.
A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참고 살다가 결혼 6년 만에 겨우 임신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태몽 꾼 것 같다. 복숭아 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복숭아가 썩었다. 아픈 딸을 낳을 것 같다”며 중절 수술을 요구했다.
A씨는 “둘째도 딸이었다. 지적 장애인데, 시어머니는 모두 제 탓을 했다”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좀 쉬었다가 오라면서 두 딸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라더라. 사실은 집에서 쫓아낸 것이었다. 문도 안 열어줬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있어라’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친정에서 홀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두 딸을 키웠다. A씨는 “남편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남편한테 따져 물었더니 ‘회사에서 사고 쳐서 해고당했다. 일용직으로 먹고살아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변명했다”며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고 했는데 또 문을 안 열어주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동네에 “우리 며느리가 바람피워서 나갔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전 25년 동안 남편 월급을 몰랐다. 그때야 남편이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걸 알았다”며 “큰딸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남처럼 지내왔는데, 최근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했다. 용기 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미 25년 전에 끝난 사이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줄 게 없다’더라. 남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도 이혼이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해라”라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양육비는 시간이 많이 지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아이들을 도맡아 키우는 등 책임을 다해줌으로써 남편이 지금의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