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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배 속에 있던 태아는 사고 당시 바로 사망했다”며 “트럭 기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t 카고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와 A씨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숨진 B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 C씨가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B씨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C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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