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편의점을 돌며 아르바이트생을 속여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신모(5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편의점 여러 곳에서 “점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이고서 12차례에 걸쳐 총 5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주로 여성 아르바이트생 혼자 있는 편의점만 노렸다. 신씨는 “‘근처 가게 사장인데 현재 수표밖에 없으니 돈을 주면 바로 갚겠다”며 점장과 통화하는 척 아르바이트생을 안심시켰다.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1월 말 출소한 신씨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사한 피해 신고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만약 편의점 손님이 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금품 등을 요구하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