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8월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서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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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조처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우리나라 정부가 입항 금지를 한 화물선이 일본에도 2016년 3월 이후 25차례 기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 UN이 제재 위반 혐의를 지적한 이후에도 일본에 빈번하게 출입해 감시체제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선박 검사를 모니터링하는 국제조직 ‘도쿄MOU’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입항금지한 4척이 일본에도 빈번하게 들어왔다고 30일 보도했다. 이 중 1척은 한국에서 적발되기 직전인 8월 7일 히로시마(廣島)현의 오노미치항(尾道港)에 기항. 이 배와 별개로 2척도 7월 일본에 기항했다. 해상보안청은 이 배 4척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위반혐의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닛케이신문은 안보리 전문가 패널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카츠히사(古川勝久) 씨의 말을 인용해, 실제 일본에 기항한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일본법에서는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선박이 들어와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후루카와 씨는 “유엔제재결의에서는 2013년 가맹국에게 자산동결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