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이 발의돼 논란인 가운데 안건을 공동 발의한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발의를 철회했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규탄 시위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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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안건 철회서를 냈다. 앞서 공동발의자 중 1명인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도 자진사퇴해 공동발의자는 3명 남았다. 발의자 과반이 발의를 철회하면 폐기된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1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지만 시민사회계의 저지로 회의가 불발됐다. 앞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은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 이 안건엔 △국회의장은 한덕수의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 정지를 고려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은 구속된 피의자 등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안 등이 담겼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2차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