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빌라 이웃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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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2시 30분쯤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이웃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이웃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빌라에서만 5세대에서 다수의 녹음기가 발견됐다. 녹음파일에는 일상 대화뿐 아니라 성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날 밤 기각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성적 목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