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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검은 이날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대배심이 제임스 장관을 은행 사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제임스 장관은 2023년 버지니아주 노퍽에 주택을 구매해 투자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했는데, 담보대출상 ‘두 번째 거주지’(별장)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용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 낮은 금리로 유리하게 대출을 받은 뒤, 임대 수익으로 1만 8933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제임스 장관의 첫 법정 출두일은 오는 24일로 정해졌다. 유죄로 인정되면 혐의당 최고 30년형,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미 법무부에 자신의 정적들에 대한 기소를 노골적으로 압박한 이후 이뤄졌다. 당시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애덤 시프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 제임스 장관을 지목한 뒤 “그들은 나를 두 번 탄핵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기소했다(5차례나!).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 지금!”이라고 밝혔다.
이후 코미 전 국장이 기소됐고, 이날 제임스 장관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제임스 장관은 2022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룹인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면서 뉴욕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1심에서 약 5억달러의 벌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뉴욕주 법원은 벌금이 과도하다며 감액 판결을 내렸으나, 1심의 사기책임 인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 제임스 장관은 뉴욕주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시프 의원과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등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은행 대출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은 두 인사들에 대한 연이은 기소가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 검사가 최근 사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 린지 할리건이 그 후임으로 임명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두 기소장 모두 할리건 검사의 단독 서명만 기재돼 있어서다.
할리건 검사는 1989년생으로 연방검사 경력이 없음에도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하다 지난달 말 임시 검사로 발탁됐다. 부임 후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 우려를 이유로 코미 전 국장을 기소했다. 다른 검사들은 기소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경고했으나 할리건 검사 단독으로 기소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권이 법무부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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