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62% "'근로자 계속고용 해법, '퇴직 후 재고용'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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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발표
중견기업 2곳 중 1곳,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중
일률적 정년 연장 시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 등록 2025-11-10 오전 11:00:02

    수정 2025-11-10 오후 7:05:47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령자 근로 안정을 위해 ‘퇴직 후 재고용’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중견기업연합회
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발표한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2.1%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를 선택한 기업은 각각 33.1%, 4.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중견기업 16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중견기업들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발생할 경영 애로로 ‘인건비 부담 가중’(6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청년 신규 채용 여력 감소’(59.7%), ‘조직 내 인사 적체 심화’(41.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정년 연장 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수준으로 ‘30% 이상 증가’를 답한 기업은 16.6%였다. ‘20% 이상 증가’를 전망한 기업은 27.8%, ‘10% 이상 증가’를 전망한 기업은 45.0%를 각각 기록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0.6%에 그쳤다.

현재 중견기업의 52.6%는 법정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9.6%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고용 사유로는 ‘기존 근로자의 전문성·노하우 활용’(84.2%), ‘신규 채용 애로로 인한 인력난 해소’(24.7%),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20.2%),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 요구’(14.6%) 등 순으로 집계됐다.

퇴직 후 재고용한 근로자의 정년 시점 대비 임금 규모는 ‘90% 수준’이 31.4%를 기록했다. ‘80% 수준’은 23.6%로 집계됐다. 또 31.4%는 ‘100%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은 고령자 계속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57.9%), ‘인건비 직접 지원’(53.2%), ‘고용 유연성 제고’(37.2%),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36.0%)‘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현장의 수요와 괴리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오히려 기업 펀더멘털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근로 안정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고령자의 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정적인 정년 연장이 아닌 전직 및 재취업 교육 확대, 노인 복지 강화 등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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