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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된다. 합성고무나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기후부는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민간 영세시설을 위해 20일부터 지원 대상 모집에 들어간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영세시설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항목은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함량 등이다. 기후부는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6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상검사를 희망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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