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배금 조정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으로 기존 월분배금과 합산시 월 1.4% 수준의 분배율 지급이 기대된다. 최근 월 0.6~0.7% 수준이던 기존 분배율과 비교시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월 현금흐름이 크게 높아지는 셈이다. 실제 분배금 및 분배율은 시장 상황과 지급 기준일 ETF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배금 조정의 재원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가 편입하고 있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하나증권빌딩 매각 대금이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 8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리츠의 분배금이 임대수익으로 이뤄지는 것에 더해,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까지 ETF 분배금에 반영되면서 투자자 역시 이를 월 분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리츠 ETF 가운데 최대 규모의 순자산을 기록중이다. 현재 순자산은 4888억원으로 국내 분리과세 대표 리츠 ETF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9.9%다.
특히,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일반적인 리츠 ETF나 고배당 상품과 비교시 세후 현금흐름 측면에서 차별화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이어 “리츠의 배당 뿐만 아니라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이익까지 ETF 투자자의 분배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리츠 투자의 또 다른 매력과 분리 과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는 월중배당 상품으로 이번 조정된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분배락일 전일인 11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한해서 증권사에 별도 신청한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실제 세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자들이 거래중인 증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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