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에…"불복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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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측 "보석 결정, 구속 연장 수단"
法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조건부 보석 결정
  • 등록 2025-06-16 오후 12:53:30

    수정 2025-06-16 오후 12:57:4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건부 보석이 허가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결정을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애초에 김 전 장관이 구속 기소된 것 자체가 불법이고 법원이 구속기간 도래를 앞두고 조건부 조석을 허가한 것이 부당하단 취지다.

지난해 9월 6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불법 보석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와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서 불복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건을 내걸고 보석을 허용하는 것이 사실상 인신 구속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보석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록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1억원 △주거제한 △지정조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보석했다.

지정조건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이 재판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대리인 또는 친족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집행이 이날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 집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혐의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구속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된 뒤 약 한 달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구속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역시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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