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외 라이선스 계약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간 업체와의 계약만으로는 원작자의 저작권을 완전히 승계받을 수 없으며, 사용 목적과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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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곤잘레스는 1996년 새 모양 도안과 자신의 서명을 창작한 미국인 예술가다. 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사쿠라그룹과 계약을 맺고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을 활용한 의류를 판매했다. 비케이브는 2021년 사쿠라그룹과의 라이선싱 계약이 끝나자 브랜드명을 ‘와릿이즌’으로 바꿔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
마크 곤잘레스 측은 “비케이브가 도안을 무단 사용해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며 제품 판매 금지와 폐기를 요구했다. 비케이브는 “사쿠라그룹이 권리를 넘겨받았고, 계약을 통해 도안 이용을 허락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사쿠라그룹이 원작자 마크 곤잘레스로부터 도안의 저작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비케이브가 원작자 허락 없이 도안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였다.
반면 ‘What it isNt(와릿이즌)’ 도안은 앨범 제호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쿠라그룹이 비케이브에게 도안 재이용을 허락할 때 마크 곤잘레스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2심은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사쿠라그룹의 권리는 앨범 및 아티스트 홍보 목적으로만 인정될 뿐”이라며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권리를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쿠라그룹의 권리는 ‘오디오 작업 및 아티스트 홍보를 위해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에 한정된다고 봤다. 제한이 없는 전면적인 복제권·판매권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저작물의 제호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What it isNt’ 도안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사쿠라그룹이 쟁점 도안들의 지적재산권을 양수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비케이브는 새 모양 도안과 ‘마크 곤잘레스’ 서명이 들어간 상품은 제조·판매할 수 없지만, ‘What it isNt’ 문구만 사용한 상품은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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