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은 옛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한국전력 등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2022년 이후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에는 ‘시험분야별 연 5명 이하’ 채용의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연 모집인원 5명이 넘는 최근 5년간의 채용시험 136회 중 98회(72%)에 대해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신규채용 총인원을 기준으로 한 실제 채용률은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부는 지역인재를 40.7% 채용했다고 했지만, 신규채용 총 정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17.7%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초급간부의 승진 기피현상도 심화했다. 35개 공공기관 중 한전 등 7개 기관에서 비간부 직원의 승진 의사는 30%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초급간부 인력이 부족해지며 한 명의 간부가 여러 부서를 겸임하는 경우도 늘었고 업무 부담에 따른 업무 차질도 늘었다. 감사원은 승진을 할 경우 업무량이나 책임은 늘지만 직원에 대한 통제 권한은 부족한데다, 승진 시 본사 근무 원칙에 따라 거주지 이주 부담도 큰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 승진한다고 해도 금전적 보상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임금피크제의 성과 평가나 유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직무 부여 현황과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한 실태 및 원인 분석결과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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