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텍, 감사의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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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4-06 오후 1:57:06

    수정 2020-04-06 오후 1:57:0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아이엠텍(226350)은 회계감사인인 정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엠텍에 대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이날 밝혔다. 거래소는 아이엠텍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답변공시 이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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