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韓 상법 거부권 다행…자본시장법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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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 개정,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 커"
  • 등록 2025-04-01 오전 10:18:38

    수정 2025-04-01 오전 10:18:38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8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경제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고 저성장, 통상 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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