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7월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사건 관련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 지휘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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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박상진 당시 인천연수경찰서장 등에 대한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또 당시 연수서 상황관리관 A경정은 정직 2월, 연수서 상황팀장은 감봉 1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조모(63)씨가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아들(30대) 집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의 아내는 조씨가 아들을 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후 9시31분께 112로 신고했다.
A경정은 ‘코드 제로’ 발령 시 초동대응팀과 출동해야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사건 직후 출동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무전으로 현장요원을 지휘해 논란이 됐다. 상황관리관은 상황실에 있다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사건 당일 상황 보고서에 ‘21시 36분경 상황관리관 현장 지휘’라는 보고가 작성돼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 논란 이후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