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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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를 가라”, “고소는 하지 마라”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A씨를 강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박성배 변호사는 YTN을 통해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즉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와 별개로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 조치를 내렸음에도 연락을 지속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즉 간접적인 통제 수단을 마련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만한 제도적 보완은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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