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한동훈,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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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09 오후 12:58:49

    수정 2025-06-09 오후 12:58:4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년 12월 29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이같이 밝히며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형사상 소추’에 검찰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 재판들도 진행이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중지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내 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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