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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 재판들도 진행이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중지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내 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