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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C는 김 창업자의 NXC 지분 196만3000주(67.49%)가 유 감사와 두 딸에게 상속됐다고 8일 공시했다. 유 감사는 13만2890주를 받아 지분율 34.0%를 기록하며 넥슨의 총수자리에 올라섰다. 두 딸도 89만5305주씩 상속받아 NXC 지분 30.78%를 보유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유 감사 등 김 창업자 유족들은 세무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원가량으로, 김 창업주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NXC는 넥슨 일본법인을 지배하는 지주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부과되고,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시엔 할증까지 붙어 총 상속세율은 60% 이상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 상속세가 6조원 이상일 것이란 추산이다.
NXC 관계자는 “공시에 기재된 주식분할 비율은 유가족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NXC와 넥슨, 기타 자회사는 현재까지 그래왔듯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NXC 지분이나 넥슨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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