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란 방조' 한덕수 2차 공판 중계 허용…CCTV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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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김영호·송미령 등 국무위원 증인 소환
  • 등록 2025-10-10 오후 3:10:03

    수정 2025-10-10 오후 3:10:0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2차 공판도 중계를 허용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언론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에 오는 13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재판도 공판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두 중계될 예정이다. 법원은 영상을 촬영한 뒤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시간차를 두고 온라인에 게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해당 영상은 군사기밀구역의 영상으로 첫 기일 법정에서 비공개로 현출될 예정이었으나, 특검 측이 기밀 해체 절차를 밟고 오는 13일 기일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증거조사와 함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도 예정돼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계엄 문건에 부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후 사후 작성한 문건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폐기 지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보고있다. 또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받고있다.

지난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과 관련해서 계엄선포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위증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검찰에서 내란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는데 구체적인 사정이 없거나 피고인의 의도가 아니였단 것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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