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산책 명목으로 오토바이 뒤에 반려견을 매달아 끌고 다닌 견주가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견주는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사진=유튜브 채널 ‘스나이퍼 안똘’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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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금산군 복수면에서 자신이 타고 다니는 사륜 오토바이 뒤에 반려견을 쇠사슬 줄로 연결해 끌고 다녀 발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은 한 동물보호 유튜버가 영상을 게시해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반려견이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길바닥에 발이 쓸려 피가 뚝뚝 흐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다친 반려견을 포함해 자신이 키우던 다른 반려견 총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A씨의 학대 사실을 처음 알린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다른 반려견들도 다친 상태였다. 이들은 치료 후 동물보호 유튜버를 통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