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 조사 마무리 국면…이달 중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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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최혜대우, 쿠팡 끼워팔기 조사 마무리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 송부하고 전원회의 상정
동의의결 진행 無…상생방안 제출 안 돼
  • 등록 2025-10-13 오후 12:15:25

    수정 2025-10-13 오후 12:17:27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 배민과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플랫폼 내 가격 정책(최혜대우) 강요와 정액제 광고(울트라콜) 폐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울트라콜은 배민이 점주에게 월 8만 8000원을 받고 특정 지역 내 상단에 노출해 주는 정액제 광고 상품이다. 배민은 이를 폐지하고 주문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광고로 전환할 방침인데, 점주들은 울트라콜 폐지가 수수료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을 받는다. 쿠팡이 무료배송 등 혜택을 주는 와우 멤버십에 쿠팡플레이 콘텐츠 무료시청과 쿠팡이츠 무료배달 등 혜택을 끼워팔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 국장은 “최혜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순차적으로 송부하고 전원회의를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민과 쿠팡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배달앱 사업자들이 지난 4월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상생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조치 내용이나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과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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