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외국환매입 증명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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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고객도
인터넷뱅킹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
광고수익 받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세무 편의 지원
  • 등록 2026-01-20 오전 11:51:31

    수정 2026-01-20 오전 11:51:31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우리은행이 개인고객이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해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는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달러)를 국내 은행을 통해 환전·입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세무서에 필수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고객은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 발급 서비스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수기 발급과 서면 제출 중심의 오프라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신청 △발급 △이력조회 등 전 과정을 인터넷뱅킹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또한 본인확인과 거래 검증절차를 강화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외국환매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외환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송금받을 경우 5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미화 100달러 미만 송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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