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유출' 롯데카드 前 대표 해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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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0-02 오후 7:15:41

    수정 2014-10-02 오후 9:00:03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초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과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에 대해 각각 해임권고 상당과 3개월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NH농협카드·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한국씨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 뒤 금감원은 정보 유출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과 부서장 등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인 해임권고 상당이 결정됐다.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의 경우 3개월 직무정지를 내렸다.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정 경고 상당으로 결정했다.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 상당,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SC은행과 씨티은행은 모두 기관경고를 받았다.

임원에 대한 제재 종류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해임권고의 경우 5년, 직무정지는 앞으로 4년 간 임원을 하지 못한다. 준법감시인 선임자격도 제한된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카드에 대한 징계 결정은 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의 추가 검사가 시작되면서 잠정 연기됐다. 이날 징계 수위로 볼때 KB국민카드 관련자들도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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