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홈플러스 입점 계약, 위법 있었는지 점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
"입점장려금, 일방으로 유통업자에 유리한지 점검"
"1+1 판촉행사 관련 위법 사실 있는지도 확인"
  • 등록 2025-03-18 오전 11:41:42

    수정 2025-03-18 오전 11:41:42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납품 업체들에 대한 홈플러스 갑질 행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일부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납품업체의 신상품(6개월 이내)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장에 진열해주는 대가로 받는 판매장려금의 일종이다.

또한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1+1 기획상품’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의 1+1 기획상품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전부 부담했다는 의혹이다.

한 위원장은 “(신상품 입점장려금)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유통업자에게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1+1 판촉행사와 관련해선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납품 대금 정산 가능성을 묻는 이 의원 질의엔 “대금 정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중소 영세 납품업체에 대해 우선으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홈플러스도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지난달 27일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을 ‘A3’에서 ‘A3-’로 하향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기평은 지난 5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디폴트 단계인 ‘D’로 내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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