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봤더니 車보험사기…피해자들 30억 환급받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1인당 42만원꼴 되돌려 받아
  • 등록 2018-07-12 오후 12:00:00

    수정 2018-07-12 오후 12:00:00

출처:금감원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뒤 보험료가 올랐던 피해자들이 30억원을 되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했다고 12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가 환급 대상이다.

5월말 현재 미환급액은 3300만원 정도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금감원이 직접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한 것이 주효했다. 아울러 연락처가 변경된 보험계약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남편 메시에 만족한 눈빛
  • 파격 드레스
  • 완벽 기럭지
  • 거제소녀·신라공주 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