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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했다고 12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가 환급 대상이다.
금융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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