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늑장수사` 비판에…국수본부장 "원칙 변함 없다"

김병기 의혹 관련 고발 모두 29건
피의자·참고인 34명 소환 조사
이날 업추비 유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
"압수물 분석 어느정도돼야 소환 가능"
  • 등록 2026-01-19 오후 12:00:00

    수정 2026-01-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및 피의자로 현재까지 모두 34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 그간의 심경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각종 의혹과 관련해 “현재는 압수물 내용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과 지역구 사무실,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주거지 등 6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모 전 동작구의회 의원의 주거지와 동작구의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은 총 29건으로 의혹은 크게 13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헌금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의혹 △아내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동작서 수사 무마 의혹 등이다.

박 본부장은 김 의원의 ‘비밀 금고’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밀 금고는 공천 헌금 의혹을 최초 폭로한 전 보좌진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씨, 김씨의 진술로 존재가 드러났다.

박 본부장은 김 의원 소환 조사에 대해선 “오늘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돼야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피의자와 참고인을 포함해 모두 34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 처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각종 의혹과 관련해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김 의원 의혹 사건 수사를 비롯해 여당 정치인 사건과 관련한 ‘늑장 수사’ 비판에 신속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의혹이 제기된 전반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원칙은 어떤 사건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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