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2년 10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교제하던 중 같은 해 11월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큰 금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했고 서로 생활비를 부담해 돈을 받기도 했지만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생활비가 소액이고 차량 역시 주로 A씨가 이용한 점 등을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4600만원에 달하나 변제 금액은 소액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변제 기회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포토]쿠팡물류센터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900241t.jpg)
![[포토]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모인 여야 원내대표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700310t.jpg)
![[포토]제헌절 연휴 시작, 꽉 막힌 고속도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700275t.jpg)
![[포토]심우정 전 검찰총장, '묵묵부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700262t.jpg)
![[포토]위원들과 인사하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601460t.jpg)
![[포토]홍재경 아나운서,질문지를 살펴봐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601306t.jpg)
![[포토]'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601171t.jpg)
![[포토] '서울테크서밋 포럼' 축사하는 연세대 총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601038t.jpg)
![[포토]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을 위해 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601035t.jpg)
![[포토]롯데리아, '톡쏘는 맛-매콤한 맛' 새우버거 즐겨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60084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