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수술비 필요한데”…앱으로 만난 연인들 돈 뜯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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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 징역 8개월 선고
法 "약 4600만원 뜯고 변제는 소액"
  • 등록 2026-06-13 오후 3:07:34

    수정 2026-06-13 오후 3:07: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연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교제하던 중 같은 해 11월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큰 금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8차례에 나눠 3158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만남 앱을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차량 대여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해 차량 대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6차례에 걸쳐 1457만 9000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했고 서로 생활비를 부담해 돈을 받기도 했지만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생활비가 소액이고 차량 역시 주로 A씨가 이용한 점 등을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4600만원에 달하나 변제 금액은 소액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변제 기회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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