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법률은 위헌”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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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주진우, 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하다 기소돼
김씨 등, 헌재에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헌법률심판 신청
헌재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
  • 등록 2016-06-30 오후 2:36:28

    수정 2016-06-30 오후 3:30:28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제 5호 등’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로 위헌 결정했다.

김어준(48) 딴지일보 대표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는 2012년 2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동영(63) 국민의당 의원과 김용민씨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검찰은 언론인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 등은 “모든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며 “언론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지 실질적인 개념을 설정하지 않은 채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제청은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행위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했다.

김이수 재판관 등 헌재 재판관 다수는 “해당 조항이 언론인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선거 운동을 전면 금지하므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며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다만 김창종 재판관 등은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영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며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한다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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