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판부 ,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에 4년 구형

  • 등록 2016-07-19 오후 1:13:06

    수정 2016-07-19 오후 1:13:06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 됐다.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는 지난 11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불을 붙여 화장실 천장 등을 태우는 등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NHK가 보도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음 등으로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인 범행 ”이라며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 할 수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을 저질러 충격이 크고 야스쿠니 신사의 운영에 미친 영향도 크다”며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징역 5년 구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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