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못 갚으면 나체 사진'… 경찰, 대부업 총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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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후 도망
골프 치며 초호화 도피
경찰, 10개월간 추적해 붙잡아
  • 등록 2025-05-13 오전 9:38:01

    수정 2025-05-13 오후 7:16:25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연 3000%가 넘는 금리를 갚으라며 나체 사진으로 차용인을 협박한 대부업 총책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붙잡았다.
(사진=이데일리DB)
1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약 11억 6000만원에 달하는 원금과 이자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 총책 A씨를 지난달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 도주했는데, 경찰이 그를 10개월간 추적한 끝에 붙잡은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중랑구, 도봉구 일대에서 미허가 대부업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11억 6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연 3000% 이상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용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나체사진이나 가족 얼굴을 합성한 성매매 전단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대신 변제하라”는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10월 조직원 34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는데, A씨는 2024년 7월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변장을 하면서 경찰을 따돌렸다. 그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호화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체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피해 영상을 삭제했고, 피의자들의 휴대폰도 압수했다. 경찰청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악질적 추심행위를 한 대부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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