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필요시 강박' 처방, 환자 인권침해 소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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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화된 PRN 처방, 신체적 제한 과도해질 수 있어"
  • 등록 2021-02-17 오후 12:00:00

    수정 2021-02-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신의료기관의 ‘필요시(PRN, pro re nata) 강박’ 처방이 환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PRN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진정인은 격리실에서 주사약만 투약 받고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입원초기 3일간 △1차 3시간 50분간 △2차 4시간 △3차 14시간 △4차 2시간 등 총 23시간 50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중간에 강박을 해제했지만 진정인의 난폭한 행동이 계속돼 직원 폭행 위험이 예상됐기에 다시 강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치의가 퇴근하면서 ‘환자 상태 심각시, 공격성 표출이 심할 경우 필요시 강박 가능하다’는 지시가 있어 강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의 대면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병원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특히 의료기록에 ‘필요하면 강박하라’고 하는 주치의의 PRN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들이 격리 및 강박실행일지에 ‘주치의 지시 하에’라고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기록을 볼 때 해당 병원에서 PRN 처방이 관행화됐다고 보여지는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PRN에 의한 강박지시는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신체적 제한이 과도해 질 수 있어 미국·호주 등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병원의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행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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