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진정인은 격리실에서 주사약만 투약 받고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입원초기 3일간 △1차 3시간 50분간 △2차 4시간 △3차 14시간 △4차 2시간 등 총 23시간 50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의 대면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병원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기록을 볼 때 해당 병원에서 PRN 처방이 관행화됐다고 보여지는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PRN에 의한 강박지시는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신체적 제한이 과도해 질 수 있어 미국·호주 등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병원의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행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