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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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부동산 관련 직원들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논의는 앞서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방안으로 국토부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투기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됐다. 특히 퇴직자 역시 재직 당시 정보로 투기한 경우에도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산신고 의무제를 산하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앞서 언급한 9개 기관 외 다른 기관 내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등록 의무화도 언급됐다.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제한 및 내부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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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모범거래 모델’을 각 산하기관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모범거래 모델은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시행 중인 시스템인데, 요금 삭감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 톡 내 승차권 변경기능을 추가해,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또 지연 보상 기준을 기존 40분에서 20분을 확 줄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가 국민들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 간의 업무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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