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로 라면 만들고 폐현수막 재활용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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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발굴
분야별 우수사례에 총 20억원 지원
  • 등록 2025-12-15 오후 12:10:31

    수정 2025-12-15 오후 12:10:3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부터 폐현수막 재활용까지, 지방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지역 문제를 해결한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행안부 로고(사진=이데일리DB)
행안부는 15일 행정안전부 민원동 대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및 자매결연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심사위원을 비롯해 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유공자와 지방정부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우수 사례는 ‘지역·기업 협업 분야’와 ‘자매결연 분야’ 두 부문으로 나눠 발표된다. 행안부는 현장 발표회 점수를 반영해 최종순위를 확정하고, 시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역·기업 협업 분야는 협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한 13건의 우수사례 중 6건이 발표대회에 진출했다. ㈜오뚜기와 업무협약을 맺어 특산물인 고추를 활용한 ‘THE HOT 열라면’을 개발한 경북 영양군과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 세종·강릉·청주·나주·창원시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자매결연 분야는 자매결연 대상 지방정부 14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우수사례 중 3건이 발표회에 진출했다. 우수사례에는 보령시와 남원시, 가평군이 포함됐다.

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단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수상 순위가 결정된다. 지역·기업 분야는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이 선정된다. 자매결연 분야는 대상 1건과 최우수상 2건이 선정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분야별로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이다.

또 이날 우수사례 발표회·시상식과 함께 기업 지방투자 촉진 및 기업-지방정부 간 협업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대상으로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발표회는 지방소멸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연대와 노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과 기업 간, 지역과 중앙정부·공공기관 등 간의 협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선도사례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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