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어린이집에 20개월 자녀를 보내는 이모(35) 씨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어린이집은 특성상 여러 교사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공동 보육’이 일반적이다 보니 주 담임교사 외에도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 등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 대상이 소위 ‘줄줄이 사탕’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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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공립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일반적인 어린이집 원장은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평교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다 보니 각 어린이집마다 선물 허용 분위기가 천차만별이라는 게 학부모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아직 의사 표현을 잘 못 하는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 스승의 날을 챙기지 않았다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등원과 하원 최소 매일 두 번 교사와 대면하는 학부모들은 “말 그대로 ‘청탁’인 줄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잘 봐달라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준비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선물을 ‘매끄럽게’ 전달하는 방법도 공유된다. 주변의 눈을 피해 자녀의 등원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 보내는 이른바 ‘007 작전’이 대표적이다. 학부모들은 스타벅스·올리브영 기프트카드가 선물하기 좋은 실용템으로 꼽는다.
교사들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가정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선물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사전에 공지한다”며 “간혹 들어오는 간식류도 정중히 사양한다”고 전했다. 서울 도봉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8년차 보육교사 박모 씨도 “고가의 선물을 받으면 감사함보다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이 앞선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는 스승의 날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으려면 물질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과도한 선물을 줘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스승의 날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도록 학부모와 교사 모두 상식적인 선에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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