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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댓글을 통해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제보 없이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해 자체 조사한 사안”이라며 “포상금 상한 폐지 이후 신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신고 제보 등을 통해 기여하신 분들에게는 과감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SBS 전 직원 A씨와 그의 부친 B씨에게 총 10억8천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근무했던 A씨는 SBS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SBS 주식을 매수했다.
A와 B씨가 취한 전체 부당이득 8억7천만원 중 5억1천만원의 단기매매차익도 이미 반환이 끝났다.
이 위원장은 “동 거래를 통해 얻은 순 부당이득액은 차익반환분 5억1천만원을 제외하면 3억6천만원 수준”이라며 “과징금은 이의 약 3배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형사 절차를 통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2024년 1월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이자 형사처분에 앞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기록됐다.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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