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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체부가 지난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했던 특정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연 항소심 재판부는 “소명자료를 종합해 볼 때, 문체부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축구협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정 회장은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4선 연임에 도전해 지난해 2월 당선된 바 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정 회장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회장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는 2026 북중미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임기 완수 후 퇴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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