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 `군 입대 연기 조건` 대폭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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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3-22 오전 11:29:45

    수정 2017-03-22 오전 11:29:45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층이 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 선정이나 정부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입대를 늦출 수 있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의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2년간 연기 가능하다.

아울러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추가로 1169억원 더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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