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의정부1)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장암역 신축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경기도는)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협의·협상토록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
이 사업을 위해 2018년 정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장암역을 증축 개량할 계획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의정부시를 배제하고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만으로 기존 장암역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는 7호선의 건설을 위해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 25만㎡ 규모의 도봉차량기지를 건설했고 1996년부터 약 30여년간 서울교통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토지이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피·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의정부는 이제 도심에서 떨어져 이용객이 극히 적은 장암역의 막대한 운영비와 적자 마저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정책적 형평성과 행정의 정당성 모두에 크게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한 경기도를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 조례 상 철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운영에 관해서는 모두 기초지자체에 일임하고 재정 부담을 외면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담 전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정영 의원은 “장암역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져야 마땅하다”며 “의정부시가 더 이상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경기도의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