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TV]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1-04-01 오후 7:18:09

    수정 2011-04-01 오후 7:18:09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계약시 권리관계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권리관계 설명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과 국세·지방세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서명, 날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LH와 SH 등 기관별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하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향후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의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4월 1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女神들의 전쟁
  • '꺅 BTS 오빠!' 난리난 남미
  • "폼 미쳤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