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가자" 13세 여아 손 덥썩 잡아끈 60대 '집행유예'...왜?

"아동 큰 공포심 느꼈을 것" 인정하면서도
"다만, 범행 단념·중증장애 고려"
  • 등록 2025-03-19 오후 2:02:07

    수정 2025-03-19 오후 2:02:0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60대 남성이 길에서 마주친 10대 여아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남성이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여아의 공포심을 짐작하면서도 그 남성의 장애 등을 사정을 짚으면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사진=챗gpt)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3월 6일 오후 6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B양(13)에게 다가갔다. 이어 손을 꽉 잡으며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모처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겁을 먹은 B양의 거부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아동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거부하자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단념했던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1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서서 “나이 몇 살이냐, 중학생 같지 않네, 손 줘봐.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 실패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1993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 13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 밖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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