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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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2-14 오후 2:55:43

    수정 2017-12-14 오후 2:55:43

(사진=롯데면세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롯데면세점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와의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60개 파트너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롯데면세점은 파트너사를 상대로 판촉행사 비용 분담 기준을 설정하고 대금 결제 기한을 개선 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파트너사 선정, 거래 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과 운용 △판촉행사비 및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적절한 기준 설정과 충분한 협의 보장 △공정한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강화 △결제 대금지급 기일 및 결제수단 개선 등 파트너사와의 구체적인 상생 실천 방안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공정거래 협약 파트너사는 롯데면세점이 진행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첫 대상이 되기도 했다.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중소중견 납품업체의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 수출입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롯데면세점과의 파트너사는 수출입은행에서 납품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롯데면세점의 납품 결제대금을 수출입은행이 파트너사에 직접 지원 할 수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CSR 위원회’를 신설해 파트너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동등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CSR 위원회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공정거래에 대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게 하고 있다. CSR 위원회를 통해 취합된 내용은 매년 협약서 갱신 시 활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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