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상폐 공통기준 만들고 ‘코인 경보제’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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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담회서 ‘거래소 자율 개선안’ 발표
루나 후속대책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키로
업비트 이석우 “공동협의체 구성해 개선”
국민의힘·금융위·금감원 “지속 점검할 것”
  • 등록 2022-06-13 오후 4:48:40

    수정 2022-06-14 오후 2:26:16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동으로 상장·상장폐지 기준을 만든다. 가상자산 경보제,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해 제2 루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참석했다. 코인원·고팍스는 대표가 미국 출장 중이어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가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13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주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산자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5곳 CEO가 참여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거래소는 거래지원(상장), 유통(거래), 거래종료(상장 폐지)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코인을 상장할 경우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인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 심사 평가 항목에는 프로젝트의 폰지성 사기 여부를 포함한 프로젝트 사업성, 프로젝트 결함을 비롯한 기술적 위험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인 유통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 업계 공동기준에 따른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코인이 대량 유출되는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응하게 된다.

코인 상폐의 경우에도 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인 항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인 상폐 항목에는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코인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국내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들쑥날쑥 했던 가상자산 입출고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도 맞추기로 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루나 사태로 발생한 혼란에 대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책임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자율개선방안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시장 환경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도 지속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자율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거래소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단단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제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정노력을 살펴서 필요한 것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되도록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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