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데이터특구 특별법 제정…부산, 데이터허브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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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 육성 공약
'데이터특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전기료 혜택"
  • 등록 2025-05-16 오전 10:00:00

    수정 2025-05-16 오전 10: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특구 특별법’ 입법을 공약했다. 특히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서 도보 유세를 하며 한 시민의 책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규제 특례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는 데이터특구에 구글이나 애플,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IT·보안 관련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는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유치를 위한 데이터특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데이터특구 내에 있는 고위험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나 데이터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이나 사이버테러,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등 사회적 용인이 불가능한 중범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겠다는 게 개혁신당 구상이다.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정보 주권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 기업 유치를 위해 데이터특구에 입주한 기업엔 법인세·전기요금 감면, 국유지 장기임대 등 혜택을 준다. 전력·용수·토지·환경 등 인허가 절차도 단일 창구에서 통합 심의해 속도를 높인다. 또한 글로벌 기업엔 국내 법령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 인허가 기준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이 후보는 특히 부산을 데이터특구 시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구상하고 있다. 부산은 고리원전을 갖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냉각수와 폐열 재활용에 필요한 수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국제 해저광케이블(APCN-2·TGN-IA·SJC)이 집중돼 있어 글로벌 기업과 직접 연결되는 통신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위상에 어울리는 첨단산업이 필요하며, 전력·냉각·통신·인재의 조건을 두루 갖춘 부산은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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