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동산R114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30년 초과 노후주택 비중은 22%로 3년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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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2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의 공동주택은 100가구 이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단지로 규정한다.
서울은 노원구 상계동·중계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가양동, 도봉구 창동 등의 노후주택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 전남 여수, 전북 전주, 인천 연수구 연수동·동춘동 및 부평구 산곡동 등이 준공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새론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내년과 내후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2015~2024년 평균 약 36만 가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내후년까지 준공 후 30년을 넘는 1996~1997년식 아파트는 전국 약 80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재고 주택 중 매년 멸실되는 주택을 감안하더라도 노후 주택 비중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섦여했다. 이어 “노후주택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경우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축소로 도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에서도 노후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확대 기조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게 부동산R114의 설명이다.
다만 백 책임연구원은 “공공과 함께 민간 참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의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 대안이 요구된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수요 기반이 약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책 차등화 검토와 사업성 보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