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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42.3%에 달하는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한도와 금리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위반한 22곳의 기관에서는 총 1034명에게 671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출한도는 7000만원 상한으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본한도에 자녀 수 등 우대 조건을 더해 최대 2억108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지난해 신보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1억6000만원으로 정부 기준의 2.3배에 달했다.
금리 특혜도 보인다는 지적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국립공원공단(연 2%), 한국조폐공사(연 2.5%), 한국산업인력공단(연 2.6%) 등은 2%대 초저리를 유지했으며,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은 아예 ‘무이자’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액·저리 사내대출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적용받는 대출 규제에서도 사실상 비켜나 있다는 점이다. 사내대출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과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임직원이 사내대출로 고액의 주택자금을 확보한 뒤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지적 사항과 관련해 “언급된 평균 1억 6000만원 등의 수치는 사내 ‘대출’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대여사택(현물 대여)’이 포함된 금액으로 대여사택은 자금을 융자해 주는 대출 성격이 아니므로 정부의 대출한도 제한 지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주택 구입시 직원 1인당 대출한도를 1억3000만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기준은 7000만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해 “2024년 12월 18일 신청한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부가 2025년 1월 13일에 입급되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는 주택자금대부 1건으로 기록돼 발생했다”면서 “2025년부터 주택자금대부제도 운영을 중단했고, 이는 2025년~2026년 재정경제부 복리후생 제도 점검과정에서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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