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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이성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피고인 신분이 된 정 교수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이날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관리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정경심의 해명’이란 글을 올려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가족 펀드 투자사로부터 정 교수가 지난 2년간 매달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코링크PE는 가족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합병해 우회상장하려 했는데, 정 교수가 이 WFM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코링크PE의 이모 대표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WFM 대표를 맡았다며, 그 동안의 해명과 달리 정 교수가 운용사의 투자 전략이나 펀드 투자처의 경영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자문업무와 관련 동양대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고 세금 신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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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그 때까지 일부 사실만 갖고 왜곡해 추측으로 보도하는 것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 연구실에서 서류 문서를 들고 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도 “개강 준비를 하면서 지난 학기 수업자료를 정리하려다 학생 개인정보가 있어 다시 갖다 놓은 것”이라며 “현재 수사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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