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고심 41%가 난민사건…법원, 소송 관련인과 열린 토론

서울행정법원, 18일 난민관련 강좌 개최
난민재판 효율성 등 개선방향 논의
  • 등록 2024-11-12 오후 3:20:07

    수정 2024-11-12 오후 3:20:0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난민재판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8일 서울행정법원 청연재에서 난민재판을 주제로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 등을 초청해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열린 강좌는 변호사와 행정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 행정소송의 동향 및 실무를 소개하고, 소송절차상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9월 제1회 열린강좌에서는 변호사 및 국세청 소송수행자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소송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

제2회 열린 강좌에는 서울행정법원 난민 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 법무부 및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소송수행자,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난민지원단체 변호사 등 총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김영민 부장판사(난민재판실무연구회 회장), 유엔난민기구 변호사 이탁건 법무담당관,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난민재판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해 발제를 맡는다. 이후 참석자간 종합토론 및 질의·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난민 사건은 전체 행정사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원 안팎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나뉘고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행정사건 중 약 20% 내외가 난민사건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한 행정사건 3526건 중 1475건이 난민 사건으로 전체 41.8%를 차지했다. 일각에선 체류 기간 연장 목적을 위한 소송이 대다수이므로 난민 사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난민협약에 따른 충실하고 정확한 해석·적용이 방해받아선 안된다는 의견이 갈린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측은 “(이번 강좌를 통해) 난민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변호사, 소송수행자 등이 실무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난만재판 실무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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